충북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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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내용

충북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5년제 전문건축학위(Professional Degree Program)과정으로서, 세계건축사연맹(UIA)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인력양성을 위한 5년제 전문건축학위과정이고 졸업 후 수여하는 학위명은 건축학사(Bachelor ofArchitecture)이다.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건축학과의 자체규정으로서, 충북대학교 학칙에 지정되지 않은 세부항목을 규정하며 학칙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2장. 교육과정
  1. 1) 선수과목의 수강규정
    • 가. 건축설계(초급설계 포함)과목은 학년별 순서대로 수강하여야 한다. “초급설계Ⅰ,Ⅱ / 건축설계Ⅰ,Ⅱ,Ⅲ,Ⅳ,Ⅴ,Ⅵ,Ⅶ,Ⅷ”은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으로서, 중간 혹은 임의 순서로 수강할 수 없다.
    • 나. 군 제대 후 역학기 복학한 경우는 졸업 전까지 수강순서를 바로잡아 최종학기에 ‘건축설계Ⅷ’을 수강하여야 한다. 일반 복학의 경우, 휴학시점과 다른 학기의 복학은 선수과목의 수강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불허한다.
    • 다. 건축설계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상위 학기의 설계과목 수강신청이 금지되며, 1년에 걸쳐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2) 중복수강의 금지
    설계교과목의 경우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설계수업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단, 전과학생과 편입생의 경우는 해당학년 담당 설계교수의 허락 후 1학년 초급설계에 한해 중복수강 할 수 있다.
  3. 3) 건축전 참여의무
    학과 모든 학생은 건축전에 작품을 제출하여 참여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학점평가와 졸업사정에 반영될 수 있다.
  4. 4) 인턴쉽 (현장실습)
    최소 4주 이상을 건축사설계사무소(유사 산업체, 종합엔지니어링 회사 포함)에 근무하여, 책임자가 확인한 현장실습확인원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1. 현장실습확인원)
    • 가. 현장실습시기 및 기간
      (1) 현장실습은 3학년 이후 방학 중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실습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 나. 학생지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현장실습 지도를 위하여 실습기간 동안 학과 교수는 4주 1회 이상 학생지도를 실시한다.
    • 다. 결과보고서 제출: 산업체 현장실습확인원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습 완료 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인정 및 평가 :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산업체 현장실습확인원 등을 근거로 Pass/ Fail을 결정한다. Fail 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 현장실습을 재실시하도록 한다.
    • 마. 그밖에 사항은 교내 관련 제도의 기준에 준한다.

 

제3장. 졸업 및 학위
  1. 1) 조건
    • 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각 학년별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수료해야 한다. 또한, 졸업설계전시회에 참여하여 “졸업작품”과 작품 진행과정을 정리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작품 및 논문은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한다.
    • 2) 졸업작품계획서의 제출
      5학년 1학기 개강 전까지 희망분야의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졸업설계 작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 졸업설계작품계획서)
    • 3) 졸업논문의 제출
      졸업논문은 5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시점에서, 졸업작품전에 출품한 후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4) 졸업사정 기준
    • 가. 원칙
      (1) 졸업사정은 졸업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사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3) 졸업사정은 취득학점과 평점, 교육지침에 따른 이수교과목, 졸업설계, 졸업논문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4) 건축학과 학사과정 졸업사정 기준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학위의 수여)
      ② 충북대학교 학칙
      ③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내규
    • 나. 기준
      (1) 졸업사정대상은 등록횟수가 10회 이상인 자로서 아래 (2),(3),(4)항을 만족하는 자에 한한다.
      (2) 취득학점과 평점
      ① 건축학과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과정이수 학점은 162학점 이상으로 함.
      ② 전공이수학점은 13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여타 성적 평점평균 등 제반 규정은 상위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3) 이수교과목
      ① 충북대학교 학칙 및 건축학과 내규에서 정하는 필수교과 전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과 이수 등 제반 규정은 상위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4) 졸업설계전시회
      ① 졸업설계전시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5학년 지도교수의 3회에 걸친 예비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졸업설계전시회 출품이 가능하다.
      ② 졸업사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설계교과 이수와는 별도로 졸업설계전시회 출품과 졸업논문 (또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요하다.
      ③ 학과장과 5학년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졸업사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다. 평가
      (1) 평가는 졸업전시회 작품과 졸업논문을 대상으로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2) 졸업사정위원은 졸업전시회 작품 및 졸업논문 질적 수준을 평가하되 아래 항목에 의거한다.
      ① 선정된 설계주제의 독창성
      ② 주제를 풀어가는 해결방법의 타당성
      ③ 결과물 표현의 완성도
      ④ 졸업설계 진행과정의 충실도
      ⑤ 건축학 교육이 요구하는 학생수행평가항목을 충실히 습득하고 졸업설계에 반영하였는가의 여부
      (3) 평가 대상의 표절 의심이 있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안을 확인 후 졸업사정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 라. 경과조치
      (1) 일부 설계교과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순서위반, 중복수강 등)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사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이수교과목
      ① 교과목의 필수․선택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전공위원회에서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대체 이수한다.
      ③ 일반편입생 관리규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의해 인정받은 전적 학교 혹은 교환 학교의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 교육지침이 정하는 모든 전공필수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설계교과에 대해서는 선수과목을 적용하여 설계교과목 순서대로 수강하여야 한다.
    • 5) 졸업학위
      졸업사정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전문학위인 건축학사를 수여한다.

 

제4장. 편입학 운영기준
    가. 건축전문학위과정으로 복학 및 편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건축학과 수강지도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수강지도를 거쳐야하며, 개인별 교과과정 이수인정 목록에 의거하여 전문학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을 졸업 때까지 관리한다.
    나. 편입학 및 복학하는 모든 학생은 복학/편입 학기 초에 학년별 설계지도 전임교수와 상담 후 수강신청(변경)토록 한다.
    다. 편입학의 경우 전 대학(학과) 전공학점 인정범위는 수강지도위원회 위원인 학과장, 설계주임교수, 영역별 주임교수에 의해서 전 대학 성적증명서와 포트폴리오 등 학습자료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라. 설계과목의 경우, 설계기초과정인 초급설계와 건축표현 교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이미 이수했다고 심의, 결정되는 경우 인정학점만큼의 저학년 설계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한다.
    마. 편입학생의 경우 설계과목은 ‘건축설계Ⅰ’부터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입학생은 전 대학(학과) 설계과목 이수 인정학점에 따라 건축설계과목 시작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바. 건축설계Ⅰ,Ⅱ와 같이 모든 전공교과 중 순번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만 수강이 가능하다. (선(이)수과목: 초급설계, 건축설계 등)

 

제5장. 전 과
    가. 원칙
    전과 선발평가기준은 전 학과성적 60%, 실기고사 40%, 합 100%로 자체적인 실기평가를 반영하여 건축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적성을 평가한다.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6장 전과규정

    • 제22조(전과) ① 전과는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거나,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과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부) 또는 전공별 학생 수용능력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절차)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해당 단과대학장의 승인서와 기 이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동을 희망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정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재학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제25조(과목이수) ① 전과한 자는 기 취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기 취득학점 중 전과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목과 유사·공통되는 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제51조(전과한 자의 학점) 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 후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4차 개정 2008. 2. 29 규칙 제808호)
    • 제13조의5(전과자의 선발방법 ① 전과자의 선발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기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전과자의 선발을 무시험으로 할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2.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4.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

 

제6장 학 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1) 과정운영 일반
    가.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32조의 학사와 석사 수업연한에서 각 6개월을 단축한 기간으로 하며, 학위 과정별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4.5년(9학기)+석사과정 1.5년(3학기) 또는 5년(10학기)+석사과정 1.5년(3학기)이다.
    나. 학·석사연계과정은 5년제 건축학과의 특성상 7~8학기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 및 절차는 학칙에 의거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다.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의 경우 인증과 관련된 모든 교과목은 졸업까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인증과 관련된 학사과정(학부의 5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까지 건축학인증에 관련된 학부 교육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에서 탈락된다.
    라. 일반 석사과정 지원자격 요건은 국내의 4년제 대학의 건축(공)학과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대학의 건축학과 졸업자이다. 단, 학칙에 의하여 입학지원자격이 인정되거나 건축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전공분야는 입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 대학원 진입 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하거나 탈락된 자는 학칙 제79조 및 제83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되, 이 경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2조 및 제33조를 적용한다.
    바. 대학원 졸업을 위해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인 경우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석사 자격시험은 수강한 교과목 기준으로 시험을 응시해야하며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 그밖에 사항은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에 준한다.
    2) 석사학위논문 심사 등
    가. 석사학위논문 심사 전 논문 주제발표를 포함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석사학위논문 심사 종료 전 교내 건설기술연구소논문집, 국제학술발표 논문집, 일반학술지논문 중 실적 1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논문심사를 위한 자료는 심사일 기준 1일 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심사용 논문, 발표자료, 실적증빙자료 또는 실적계획서 등)
    라.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7장 학과 조직
    가. 학과교수회의
    (1)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장이 주관하며 학과 관련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2)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장 포함 학과 교수 요구로 개최된다.
    (3)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 내규의 개정, 학과장 선출,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나. 학과장
    (1) 학과장은 학과 전체 교수진을 대표한다.
    (2) 학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순번제로 보직을 담당한다. 부득이하게 학과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번의 교수가 학과장 임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인증 PD(Program Director) 및 인증운영위원회
    (1) 인증 PD의 임기는 2년이며, 순번제로 담당한다.
    (2) 인증 PD는 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실시하는 건축학교육인증심사에 관련된 사항, 인증운영위원회, 각종 평가 소위원회를 운영․관리한다.
    (3) 인증 PD는 건축학교육인증 관련 각종 평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건축학교육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 기획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프로그램평가소위원회, 학사운영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인증운영위원회는 학과교수회의와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인증조교 및 RA(Research Assistant)
    (1) 인증조교 :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유지 및 심사를 위해 인증PD 작업을 보조한다. 인증 조교의 수는 인증심사의 연차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으며, 학과 근로 장학생 중 선발할 수 있다.
    (2) RA(Research Assistant): 전일제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대학원 학사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라. 건축전 준비위원회
    (1) 건축전 준비위원회는 매년 학과에서 실시하는 건축전에 관한 준비와 운영을 담당한다.
    (2) 건축전 준비위원회는 총괄, 홍보, 인쇄, 전시 등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건축전 준비위원회는 3~4학년 학부생들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2006.12.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적용 첫해인 2007년에는 경과과정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1>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휴학
  • 1. 종류
    1. 일반휴학, 연속휴학, 입대휴학, 입휴대체, 휴학연장, 권고휴학
  • 2. 휴학절차
    1. 가. 학생 본인 직접입력--> 학과장(주임교수)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승인
    2. 나. (학생)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학생 본인이 학번.비밀번호 인증 후 신상확인(등록사항 확인 및 도서대출 반납)/
      ② 휴.복학 사항(휴.복학종류, 휴.복학사유 등)을 학생 본인이 직접 입력
      ③ 입력사항이 기재된 휴학 신청서를 출력
      ④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학사과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3. 다. (종합서비스센터) --> 도서반납, 기간초과 등 필요사항 점검 후 즉시 승인 처리
    4. 라. (학사과) --> 학적부 정리 및 학사관리
  • 3. 휴학시기
    1.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의 소정기간에 휴학원 제출(학사과 종합서비스센터) 다만,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군복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휴학기간
    1. 2개학기 이내로 신청하되 통산 6개학기(의예과, 수의 예과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학기 내에서 휴학연장이 가능함.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전항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 통산기간(6개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복학
  • 1. 종류
    1. 일반복학, 제대복학, 귀향복학
  • 2. 복학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학생본인이 직접 입력
  • 3. 복학시기
    1. 가. 일반복학 자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학기 개강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2. 나. 제대복학 자 : 제대복학 및 귀향복학 대상자는 개강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3. 다. 군입대 휴학자 중 의가사 제대한 자는 제대한 즉시 또는 제대일이 학기중일 때는 다음학기 개강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4. 라.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4. 복학원 제출시 준비서류
    1. 가. 일반복학 : 복학원 1통(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2. 나. 제대복학 : 복학원 1통(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1통
    3. 다. 귀향복학 : 복학원 및 귀향증사본 각1통
  • 5. 역학기복학 제한
    1. 의예과, 수의예과 및 1학년 재적생(2개학기 미이수 자)는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다.
조건
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졸업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작품은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작품계획서의 제출
5학년 1학기 개강 전까지 희망분야의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졸업설계 작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기준
가. 원칙
  1.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사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2. 졸업사정은 취득학점과 평점, 교육지침에 따른 이수교과목, 졸업설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3. 건축학과 학사과정 졸업사정 기준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학위의 수여)
    나. 충북대학교 학칙
    다.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내규

 

나. 기 준
  1. 졸업사정 대상
    가. 등록횟수가 10회 이상인 자로서
    나. 아래 (2), (3), (4)항을 만족하는 자에 한한다.
  2. 취득학점과 평점
    가. 건축학과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과정이수 학점은 162학점 이상으로 함.
    나. 전공이수학점은 13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여타 성적 평점평균 등 제반 규정은 상위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3. 이수교과목
    가. 충북대학교 학칙 및 건축학과 내규에서 정하는 필수교과 전체를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양교과 이수 등 제반 규정은 상위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4. 졸업설계전시회
    가. 졸업설계전시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5학년 지도교수의 3회에 걸친 예비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졸업설계전시회 출품이 가능하다.
    나. 졸업사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설계교과 이수와는 별도로 졸업설계전시회 출품이 필요하다.
    다. 학과장과 5학년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졸업사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 평가
  1. 평가는 졸업전시회 작품을 대상으로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2. 졸업사정위원은 졸업전시회 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되 아래의 항목에 의거한다.
    가. 선정된 설계주제의 독창성
    나. 주제를 풀어가는 해결방법의 타당성
    다. 결과물 표현의 완성도
    라. 졸업설계 진행과정의 충실도
    마. 건축학 교육이 요구하는 학생수행평가항목을 충실히 습득하고 졸업설계에 반영하였는가의 여부

사이트 정보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개신동)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Tel : 043-261-3247 Fax : 043-26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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