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의 정식명칭은 '건축사자격시험'입니다.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자격을 받게 되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정의)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입니다.
1.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일 전까지 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 인증 5년제 건축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이수 후 실무수련 3년 이상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 후 실무수련 4년 이상
2.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019년까지의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3.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대지계획과목 면제, 응시연한 없음)
건축사 응시자격 정리
학력 및 자격
예비시험 요구경력
자격시험 요구경력
비고
인증된 건축학위 전공자
5년제
실무수련 3년
예비시험 합격 불필요
자격시험 응시연한 없음
대학원
실무수련 3년
5년제
-
4년
예비시험 합격 필요
예비시험 2016년까지 응시가능
자격시험 2026년까지 응시가능
기존전공자
4년제 졸업
-
5년
2년제 졸업
2년
5년
고등학교 졸업
4년
5년
비전공자
대학원 졸업
-
5년
기사 취득
3년
5년
산업기사 취득
5년
5년
건축사법이나 건축사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법과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