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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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시험'의 정식명칭은 '건축사자격시험'입니다.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자격을 받게 되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정의)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입니다.

1.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일 전까지 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 인증 5년제 건축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이수 후 실무수련 3년 이상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 후 실무수련 4년 이상
2.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019년까지의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3.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대지계획과목 면제, 응시연한 없음)

건축사 응시자격 정리
학력 및 자격 예비시험
요구경력
자격시험
요구경력
비고
인증된
건축학위
전공자
5년제 실무수련 3년
  • 예비시험 합격 불필요
  • 자격시험 응시연한 없음
대학원 실무수련 3년
5년제 - 4년
  • 예비시험 합격 필요
  • 예비시험 2016년까지 응시가능
  • 자격시험 2026년까지 응시가능
기존전공자 4년제 졸업 - 5년
2년제 졸업 2년 5년
고등학교 졸업 4년 5년
비전공자 대학원 졸업 - 5년
기사 취득 3년 5년
산업기사 취득 5년 5년
건축사법이나 건축사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법과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할 것
대한건축사 협회의 [ http://www.kira.or.kr/jsp/main/05/06.jsp ]
충청북도 건축사회 [ http://cira.kira.or.kr/index.do ]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면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 (규칙 제17호 서식)
  • 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0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등록 수수료 : 200,000원
03.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건축사자격증 사본
    - 건축사윤리선언서 (규칙 제18호 서식)
    - 실무교육이수증명서 (규칙 제 19호 서식,
       건축사법 제 30조의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사진(반명함판) 1매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04. 접수 및 확인
  • 협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확인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황,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회 : 건축사자격등록증 (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근거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⑤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
01. 건축사자격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갱신등록신청서 (규칙 제17호 서식)
  • 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0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등록 수수료 : 100,000원
03.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실무교육이수증명서 (규칙 제 19호 서식)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04. 접수 및 확인
  • 협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황,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 20호 서식) 발급
  •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건축사실무교육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한다.

※ 건축사실무교육 근거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실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분 기간 교육
이수시간
등록구분
건축사자격
취득자
2012.5.30 이전
자격취득
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이내 없 음 자격
등록 시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없 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유효기간내 등록하지 않는자)
8시간(주)
2012.5.31이후
자격취득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없 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8시간(주)
건축사자격 취소자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이내 없 음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초과 8시간(주)
건축사자격 등록취소자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없 음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초과 8시간(주)
5년내40시간 미이수자 없 음 미이수시간 갱신 등록 시
건축사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안)
종류 내용 실시방법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윤리교육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집합교육 5시간
전문교육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집합/온라인교육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활동참여 10시간 이하
건축사 자격증, 갱신, 실무수련자 등록,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참조
건축사등록원 [ http://www.kirakarb.or.kr/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 http://www.kiraeb.or.kr/ ]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건축사 실무교육 [ http://edu.kia.or.kr/ ]

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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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3-261-3247 Fax : 043-26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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